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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속서류 무엇?

 

보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부가세 부속서류 무엇? 다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즘 부가세 부속서류 관심사로 [김종관 세무사]수리·리모델링 통한 사용가치 존재하면 멸실로 볼 수 없어 연관 정보가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김종관 세무사]수리·리모델링 통한 사용가치 존재하면 멸실로 볼 수 없어

OOO(근저당권자인 OOO 관계사)에게 송부한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공문(OOO)에 의하면... ㈜○○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월 임대료를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 시점인...

2018-06-15 01:36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691


아침공기 마시면서 걷는 것 참 좋아하는데 겨울 동안은 얼어죽을까봐 못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다시 하고 있는데 아직 쌀쌀하긴 하지만 걸을만 한 것 같아서 아주 좋더라구요. 아, 그리고 이번엔 부가세 부속서류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세 부속서류 무엇?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세 부속서류 유사 사항을 한번 웹서핑해 보니 아래처럼 최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③불성실신고하면 40% 가산세 폭탄"성실신고가 절세 지름길"

내용: 국세청에서 공개한 부가세 탈루 유형을 보면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거나 공제가 되지 않는 지출을 비용으로... 고전적인 방법인 서면신고가 편한 이들은 신고 마감일인 25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해 납세지...
날짜: 2018-01-23 23:26
링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344542&class=7&grp=


제목: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①부가세 신고·납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용: 이 방법을 이용하는 납세자는 부가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기재된...
날짜: 2017-01-15 22:15
링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314129&class=7&grp=


진짜 알고자 하는 내용이 문득 나타나면 손수 호기심에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내용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비스의 스타트업을 위한 세노법가이드 #5] 법인세 결산이 낯선 스타트업을 위한 길잡이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ㆍ원화재무제표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ㆍ분할로...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등 사업자의 여러 세금 관리를 도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8-03-07 05:53

플래텀

http://platum.kr/archives/96622


1977년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 기본 세율은 13%를 기록했던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 3% 포인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가적인 가치세의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처음으로 시행했던 세율의 퍼센트를 13%가 아닌 10%로 낮춰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는 1988년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정해두었던 기본 세율을 아예 10%로 내려버리고 탄력운영제도를 없애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부가세 부속서류 관련하여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기간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며 다음에 1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내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수치가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4,800만원 미만이 되면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공제세액을 빼면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친언니가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돈을 왜, 어떻게,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란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특히 부가세 부속서류 관련하여 그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 매출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게 좋은데, 부가세가 없는 면세매출인 경우에는 따로 입력을 하지 않고 면세 공급가액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에 기재를 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하는데 돈을 다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임의로 변경하면 신고도 잘못 신고할 수 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제 부가세 부속서류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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