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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일 트렌드 내용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부동산 양도일 트렌드 내용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요즘 부동산 양도일 인기어로 [생활 상속법 Q&A] 상속세, 기여분, 유류분 법무법인 오킴스 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법 바로 알기 연관있는 문건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생활 상속법 Q&A] 상속세, 기여분, 유류분 법무법인 오킴스 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법 바로 알기

상속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과 주식 등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부동산 양도 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본 경우에는...

2021-03-31 05:32

핀포인트뉴스

http://www.pinpointnews.co.kr/view.php?ud=20210331142547482642ef4e12e4_45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가고 싶은데 어디 갈지 안정했어요. 길 막혀서 멀리는 못갈 것 같고 지금 가면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꽃도 예뻤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많이 안가는 곳으로요. 그러면 부동산 양도일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양도일 트렌드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일 비슷한 내용을 최선을 다해 인터넷 서핑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근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더오래]취득·보유세 없고, 양도세 확 준다세금천국 이곳

내용: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있는 부동산과 달리, 예술품 거래의 경우 양도 때만 세금이 나온다. 미술품은...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2021. 2. 17. 개정)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날짜: 2021-05-04 05:00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644709


제목: 부동산·주식 열기 활활재정적자 숨통 틔웠다

내용: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돼 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영세개인사업자 등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 등...
날짜: 2021-05-11 08:57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34721&code=61141211&cp=nv


궁금한 정보가 혹시나 생기면 한가할 때 스스로 열심히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권장될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목에 관련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쟁점 예규] 주택신축판매업자 판매용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안 돼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질의인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중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다가구주택 보유 중...

2021-02-15 05:16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269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오늘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세금 인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으로 민심이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무주택자라서 솔직히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파도타기에 휩쓸려서 '정부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일 관련하여 양도세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따른 양도 소득의 경우 부동산취득에 대한 권리와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이나 기타 자산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집 살 것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좀 크면 저희도 1세대 1주택 가구로 전향을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바뀌었더라고요. 같은 세대에 있으면 주택수를 같이 계산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녀는 30대 전후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30대 이하의 자녀는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해서 집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0대 미만 자녀는 무조건 세대주의 주택 수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일찍 독립하는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법이 개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집 매매, 매각 준비 중인 분들 꼭 본인의 양도세 어떻게 측정될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일 관련하여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상 부동산 양도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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